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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5 2018나20571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6~9행 행수를 계산할 때 “청구취지”란과 “이유”란 사이의 여백은 행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하 같다.

(목차 “1.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망 H(1982. 4.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배우자인 망 I(1996. 6. 4. 사망)과 사이에 아들 5명[피고(장남), 원고(차남), 제1심 공동원고 D(3남, 이하 ‘D’이라고만 한다), 제1심 공동원고 F(4남, 이하 ‘F’이라고만 한다), J(5남)]과 딸 4명[제1심 공동원고 A(장녀), K(차녀), 제1심 공동원고 C(3녀), 제1심 공동원고 E(4녀)]을 두었다. 위 9인의 상속지분은 별지2 기재와 같다.」 ⒝ 제3면 제10행의 “(이하 ‘B 계쟁 토지’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제1그룹 각 토지’라고 한다)”로, 같은 면 제15~16행의 “(이하 ‘원고들 계쟁 토지’라 하고, B 계쟁토지와 원고들 계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제2그룹 각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그룹 각 토지를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 제3면 제11행 및 그 이하의 “원고 B”을 모두 “원고”로 고쳐 쓴다.

⒟ 제3면 제14행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를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로 고쳐 쓴다.

⒠ 제4면 3~4행의 " 이하 B 계쟁 토지 및 원고들 계쟁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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