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선정당사자 선정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등 및 제1심 공동원고 C(이하 ‘C’)과 피고 H(이하 통틀어 ‘이 사건 도급인들’)는 2015. 7. 31.경 제1심 공동피고 F(이하 ‘F’)에게 서울 송파구 J 대 199.5㎡ 지상에 총 7세대의 5층 다세대주택 ‘L빌라’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5억 3,460만 원, 공사기간 160일에 도급주면서, 공사대금 중 1억 6,000만 원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위 다세대주택 1세대(402호)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갑1호증). 나.
그 후 F은 2015. 8. 26.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2016. 5.경 공사를 중단한 후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에 이 사건 도급인들은 나머지 공사를 직접 진행하여 2017. 3. 1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도급인들은 2017. 4. 26. 위 다세대주택 7세대 중 1세대씩 총 6세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H는 그 중 5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F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던 402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도급인들이 각 1/6의 공유지분을 갖게 되었다
(갑14호증의 1~7). 2. 원고 등의 피고 H에 대한 분담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등 피고 H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분담을 위하여 최초 분담금으로 6,510만 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어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원고 등과 C도 추가 분담금으로 각 4,314만 원을 납부한 만큼, 피고 H도 같은 금액을 추가 분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 H는 원고 등에게 최초 분담금 중 5,550만 원을 지급한 후 2016. 6. 23. 최초 분담금 미납액을 넘는 1,2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아직까지도 나머지 추가 분담금 4,074만 원(= 6,510만 원 4,314만 원 - 5,550만 원 - 1,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