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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나483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감축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4.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후불로 매월 말일 지급), 기간 2017. 5. 31.부터 2019. 5. 30.까지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임대차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재건축 단지로 사업승인 후 이주 시 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은 보증금 수령 후 점포를 명도한다.

다. 피고는 2017. 9.분부터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않다가 마지막으로 2018. 12. 31. 7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2018. 4.분 중 나머지 1,000,000원과 그 이후 차임이 모두 연체되었다.

원고는 2019. 1. 14. 피고에게 8개월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라.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상가는 재건축에 따른 이주를 앞두고 있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애견샵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고, 원고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19. 1. 14.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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