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509057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24,666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1. 4. 16.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D 및 E( 이하 위 3명을 ‘ 원고 등’ 이라 한다) 은 2018. 7. 7. 경 어린이용 유료 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F 외 3 필지 소재 G 빌딩 지하층 H 호, I 호 근린 생활시설 면적 합계 346.73㎡(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8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8. 8. 6.부터 2020. 8.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고,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 제 3 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 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4 조( 계약의 해지) 임 차인의 차임 연체 액이 3 기의 차임 액에 달하거나 제 3 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 특약사항]

1. 부가세, 관리비 별도 임

나. 원고 등은 피고에게 2018. 7. 7.부터 2018. 8. 6.까지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2018. 8. 6. 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았다.

다.

원고

등은 피고에게 2019. 10. 5.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0. 1. 9. 경 원고 등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20. 1.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