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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03 2020고단19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8. 25.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L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4. 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 나이 키 스투 시 스피리

돈 파 슬 베이지’ 신발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Y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H 게임에 접속하여 LZ에게 게임 머니 113억 L를 구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LZ에게 물건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 금원으로 LZ로부터 게임 머니를 구매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7 경 LZ 명의 M 은행 계좌 (MA) 로 452,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LZ로부터 452,000원 상당의 게임 머니 113억 L를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7. 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 아이 패트 미니 5’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B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H 게임에 접속하여 MC에게 게임 머니 93억 L를 구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MC에게 물건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 금원으로 MC로부터 게임 머니를 구매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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