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경 화성시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 ' 메이 플 스토리 '에 접속하여 " 게임 머니 15억을 판매하겠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 게임 머니 대금을 E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해 주면 게임 머니를 넘겨주겠다 "라고 각각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게임 머니를 판매하는 E에게 연락하여 위 ' 메이 플 스토리' 의 게임 머니 13억과 12억을 현금 72,000원과 66,000원에 구매하겠다고
연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게임 머니 판매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게임 머니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72,000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66,000원을 게임 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E 명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