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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경 화성시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 ' 메이 플 스토리 '에 접속하여 " 게임 머니 15억을 판매하겠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 게임 머니 대금을 E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해 주면 게임 머니를 넘겨주겠다 "라고 각각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게임 머니를 판매하는 E에게 연락하여 위 ' 메이 플 스토리' 의 게임 머니 13억과 12억을 현금 72,000원과 66,000원에 구매하겠다고

연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게임 머니 판매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게임 머니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72,000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66,000원을 게임 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E 명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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