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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02 2015고단20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006] 피고인은 2015. 10. 18. 경 안성시 C 원룸 404호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 캐릭터 판매합니다

’ 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주면 게임 캐릭터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캐릭터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캐릭터 대금 명목으로 53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5,993,7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01] 피고인은 2015. 12. 13. 경 안성시 C 원룸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F 사이트 게시판에 ‘ 마비 노기 영웅전 게임 머니( 골드 )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 머니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H) 로 37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37] 피고인은 2015. 8. 5. 14:00 경 경기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가 인터넷 D 게시판에 ‘ 미르의 전설 2 아이템 금룡의 사슬 반지 쌍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구매하겠다고

한 다음 같은 날 21:00 경 마치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D에서 결재 완료되었다’ 는 허위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해 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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