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85,71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6. 4. 8.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초등학교 동창생인데, C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 C, 피고 3명이서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하여 위 3인이 함께 2008. 5. 22. 서울 성동구 D외 1필지 E아파트 101동 제209호 이하 '209호'라고 한다
)를 매수하였는데, 2008. 6. 23. 다만 원고의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C, 피고는 209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고, 2008. 6. 2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8. 6. 2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쳤다. 라. 그후 209호에 관하여 2014. 1.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1. 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1의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 피고, C은 각자 돈을 합하여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위 투자약정에 따라 위 3인은 2008. 5.경 209호를, 5억 1,500만 원에 매수하고 원고는 5,000만 원, C은 1억 1,500만 원, 피고는 1억 5,000만 원을 각 부담하였으며, 나머지 2억 원은 함께 기존 209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하였는데, 다만 209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후 피고는 2012. 5. 22.경 기존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함으로써, 결국 피고가 209호의 매수대금 중 3억 5,000만 원(1억 5,000만 원 2억 원 을 부담하였다.
원고는 2014. 1. 4. 피고에게 209호를 3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는 2008. 6. 27. 피고에게 209호를 6억 원에 매도예약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