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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534
사인위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경 상명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졸업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각 증명서에 날인된 직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명 대학교로부터 새로운 졸업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를 요구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C” 이라는 친구에게 위챗으로 연락하여 피고인이 졸업한 “ 하 남 사법 경관 직업학원” 명의의 인장을 위조해 달라고 하고, 위 C은 중국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 하 남 사법 경관 직업학원” 명의의 인장을 위조한 다음 2017. 11. 8. 경 위조된 인장을 국제우편을 통해 피고인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서 피고 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 하 남 사법 경관 직업학원” 명의의 인장 1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국제우편 및 위 조인 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제 30조

1. 유예하는 형 징역 10월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세관에서 발각되어 위조된 사인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현재 D 대학교에 재학 중인데, 중한 형으로 처벌 받는 경우 강제 출국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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