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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9 2017가합104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6,791,537원, 원고 B에게 38,880,467원, 원고 C에게 25,194,358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E의 남편이고, 원고 B, C은 E의 아들이며, 원고 A, 원고 B은 일본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원고 C은 일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각 일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피고 D와 피고 D 소유의 F 큐엠6(QM6)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 D는 2017. 8. 4. 11:03경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G 사거리를 중앙오피스텔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국민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피고 D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E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라.

E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8. 6.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하였고, E의 배우자와 자녀인 원고들이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E은 H 출생하여 사고 당시 58세 3개월 20일의 나이였다.

바. 피고 현대해상은 E의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된 치료비로 9,838,04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D는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7, 20 내지 2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51, 5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D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E이 사망하였고, 피고 현대해상은 가해 차량의 보험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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