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7,029,656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1) 피고 D는 E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외서면 가곡1길 997 머티마을 근처 지방도를 외서면 사무소에서 은척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다가 앞서 진행하고 있던 소외 망 F 운전 경운기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를 일으켰다. 2) 이 사건 교통사고로, 위 경운기를 운전하던 F은 그 날 사망하였고, 위 경운기의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A는 좌 대퇴골 골두 골절, 우 장골익 골절, 우 견갑골 골절, 제2흉추 압박골절, 제3, 4요추 횡돌기 골절, 좌슬관절 외측부 인대 파열, 좌 전후방 십자인대 손상의 상해를 입었다.
나. 당사자들의 관계 1) F과 원고 A는 부부이고, 원고 B, C는 자녀들이다. 2)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위 피고 D 운전의 위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교통사고로 원고 A가 좌 대퇴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D 및 보험사인 피고 현대해상은 공동하여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A 및 자녀들인 원고 B, C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도로교통법 제20조에 의하면 경운기와 같이 속도가 느린 경운기를 운행하는 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법원 20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