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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55890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6. 10.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C의 부모이고, 피고는 D 소유인 E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의 배우자인 F은 2016. 6. 28. 22:13경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면서 가해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C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C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7. 1.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고,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인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통행차로가 아닌 1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1)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 상당의 일실수입은, 다음과 같은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나 와 같이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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