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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9 2020고정311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8. 28.경 농지인 경기도 시흥시 B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해 경기도 시흥시 관곡지로 139 생명농업 기술센터 내 C에서 담당공무원 D에게 위 농지를 취득하면 농작물을 경작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시흥시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의 기재 및 그 현존

1. 증제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시흥시에서 여러 차례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음. 피고인은 그 이유에 관하여 임차인이 임대기간 2013~2014년부터 2020. 11.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하나 믿기 어려움. 이런 점을 고려하여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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