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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4나57060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 B,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1. 인정사실” 내지 “3.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부분(제1심 판결문 제3면 내지 제10면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의 “1억 8,400만 원”을 “5억 8,400만 원”으로 고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와 피고 B, C는 이 사건 잔여토지를 시가로 매도하여 원고의 미지급 잔금에 충당하고 남은 나머지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정산 약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B, C는 피고 ㈜자연건축 및 ㈜이레건축과 짜고 이 사건 잔여토지 중 피고 B, C의 지분(2/3)을 시가에 현저히 미달하는 가액으로 피고 ㈜자연건축 등에 매도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이 사건 잔여토지를 시가대로 제3자에게 매도하고 실제로 받은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잔여토지 중 피고 B 등의 2/3 지분에 관한 실제 매매대금 합계 1,394,007,538원에서 원고의 미지급 잔금 3억 8,7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 1,007,007,538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 C는 위 금액을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주위적 청구에서와 같이 제1매매계약 중 이 사건 잔여토지에 관한 부분이 해제되지 않고 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미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잔여토지에 관한 제1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합의해제 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해 아래와 같이 다시 한번 살핀다). 나.

정산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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