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③ 피고보조참가인이 토지 등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후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채권 보전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승낙을 요청할 수 있고 피고는 이에 응한다.
④ 원고가 본조 제③항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별지서식에 의하여 양도승낙을 받아야 한다.
⑤ 원고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당해 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을 경유하여 순차로 등기를 이전하여야 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추가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협약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토지등 사용승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분양대금이 완납되어야 하는바, 피고보조참가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의 ‘토지등 사용승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토지등 사용승낙’이 반드시 분양대금 완납을 전제로 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보조참가인이 2011. 3. 15.까지 이 사건 분양계약상 매매대금 4,910,688,000원을 전액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후 면적 정산 결과 피고보조참가인이 매수한 면적이 늘어나게 되어 늘어난 면적에 대한 매매대금 41,126,4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