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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1 2015나20699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3행부터 제13면 제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하면서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돈은 일단 피고 C의 재산이다.

피고 B은 피고 C를 상대로 하여 위 돈의 지급을 청구할 채권이 있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C를 상대로 위 송금액 중 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대위채권의 존부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위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체결 사실 또는 피고 C의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취득 및 그로 인한 피고 B의 손해발생 사실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제22호증, 제36호증의 5, 18, 32, 을 제1, 2,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원고와의 금전거래 과정에서, 딸인 피고 C와 사이에 별도의 약정 또는 정산 등 예정 없이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를 직접 관리ㆍ사용하여 온 사실이 인정될 따름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B, D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채권자대위권 행사 주장 피고 D은 남편인 피고 B으로부터 P에 대한 16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유상으로 양수한 후, P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마트’의 보증금, 상품, 시설물 등 일체를 양수하면서, 그 대금채권과 위 대여금채권을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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