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7 2018가합101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이 별지1 목록 순번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1 목록 순번2 기재 보험사고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1. 피고들이 별지1 목록 순번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1 목록 순번2 기재 보험사고로...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