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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가합566862
국가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6년경 피고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은 후 2회에 걸쳐 여권 유효기간을 연장받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외국에서 경제학 등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원고는 1969년경 피고에게 다시 여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이하 ‘이 사건 여권 연장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원고의 여권 유효기간은 1970. 12. 28.자로 만료되었다.

나. 스웨덴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은 1971. 1. 5. 및 1971. 2. 4. 스웨덴 이민청에 ‘원고의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망명신청을 거절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스웨덴 정부는 1972. 3.경 원고의 망명신청을 받아들였다.

다. 국내 일간신문인 B와 C는 1980. 7. 26. 및 1980. 8.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문기사(이하 ‘이 사건 각 신문기사’라 한다)를 보도하였다.

B 1980. 7. 26.자 기사 덴마크 주재 한국대사관의 한 대변인은 북괴가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여성회의의 한국대표 1명을 납치하려다가 실패했다고 말했다고 덴마크D가 25일 발표했다.

D은 덴마크 경찰로서는 한국대사관 대변인이 말한 것 이외에는 지난 23일 일어났다고 하는 이 납치미수 사건에 관해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고 현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대변인의 말에 의하면 E로 신원이 밝혀진 한국대표가 21일 정오 이곳 회의센터를 나오고 있을 때 일본인이라고 자칭하는 한 남자가 다가와서는 스웨덴 면허번호판이 붙은 자기의 사브차에 올라타도록 설득을 시도했다.

E는 의심이 생겼기 때문에 이 남자에게 자기는 동행하기로 되어 있는 또 다른 한국대표 F를 불러오기 위해 회의센터에 되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E는 일단 회의센터에 들어서자 한 한국외교관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했으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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