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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5누3067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3행 “아버지의 고향인” 다음에 “엠베일 지역의”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5쪽 아래에서 6행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3 내지 11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5쪽 아래에서 5행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를 “갑 제4 내지 32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 6쪽 9 내지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원고는 「2010. 12. 15. 캄팔라에서 기수 종족 남자 4명에 의해 강제로 할례를 당할 위협을 받아 2010. 12. 16. 캄팔라에 있는 카트베(KATWE) 경찰서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B의 서명이 되어 있고 위 경찰서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갑 제12호 증)를 제출하였는데, 우간다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은 「카트베 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B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위 직인도 카트베 경찰서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위 확인서를 작성한 바 없다고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10호 증)를 제출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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