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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508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6 관광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불법 체류하며 취업하여 지내던 중 2005. 9. 15.경 강제출국명령을 받아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사증 발급이 규제되자 규제기간을 회피하기 위하여 2006. 4.경 C로 이름을 개명한 후, 2006. 5. 12. C로 기재된 여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하려 하였으나 인천공항 공항입국심사대에서 입국규제자로 적발되어 강제 출국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C라는 이름과 인적사항으로는 5년간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 규제됨을 알고, 이름과 성을 모두 바꾼 후 비전문취업비자(E-9-2)를 취득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07. 10.경 D로 개명한 후 2007. 11. 5.경 태국정부로부터 D이라는 이름으로 유효한 여권(E)을 발급받고, 그 무렵 태국 노동부 사무실에서 담당자로부터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강제출국 된 사람의 경우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위 여권 및 한국어 검정시험 결과 등 필요한 서류들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담당자로 하여금 태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 비자발급을 담당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외교통상부 담당 공무원에게 D이라는 이름으로 비전문취업비자(E-9-2)를 신청하게 하여 2008. 8. 11. D의 비전문취업비자(E-9-2)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태국 주재 한국영사관의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비자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12. 제 1항과 같이 취득한 ‘D’ 명의의 비자를 이용하여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2.경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출입국규제 대상자임에도 이를 감추기 위해 개명을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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