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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6 2016고정107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파키스탄 국적의 무직인 자들 로, 파키스탄 주재 한국 대사관에 바이어 (Buyer )를 가장, 허위로 한국행 단기종합 (C-3) 비자를 신청, 발급 받아 국내 입국 후 현재 대구 출입국사무소에 난민 비자 (G-1 )를 신청한 자들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 발급 신청서를 신청,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행 단기종합 (C-3/ 체류기간 90일) 비자를 받아 국내 입국, 장기 체류할 목적으로,

1. A 피고인은 2015. 2. 10. 경 파키스탄에서 한국행 비자 발급 브로커인 E에게 여권 (NO. F) 과 함께 1만 2천 달러( 한화 약 1,300만원 )를 주고, 한 달 반 후 대사관 제출 서류를 건네받아 파키스탄 주재 한국 대사관 영사에게 한국에 바이어로 물건을 사러 간다는 명목의 허위 사증 발급 신청하여, 교 부 받은 단기종합 (C-3) 사증으로 같은 달 28.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B 피고인은 2015. 3. 19. 경 파키스탄에서 한국행 비자 발급 브로커인 E에게 여권 (NO. G) 과 함께 6천 달러( 한화 668만원 )를 주고, 수일 후 대사관에 제출할 서류를 건네받아 파키스탄 주재 한국 대사관 영사에게 한국에 바이어로 물건을 사러 간다는 명목의 허위 사증 발급 신청, 교 부 받은 단기종합 (C-3) 사증으로 다음 달

2.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3. C 피고인은 2015. 4. 8. 경 파키스탄에서 부친인 H(H, 56세 )를 통해 피고인의 여권 (NO. I)으로 허위로 만들어 진 한국행 비자 발급 서류로 파키스탄 주재 한국 대사관 영사에게 한국에 바이어로 물건을 사러 간다는 명목의 허위 사증 발급 신청, 교 부 받은 단기종합 (C-3) 사증으로 같은 달 18.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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