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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349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 사건 관계인들의 신분관계] B, C, D 등은 2011년 서울 은평구 E에서 ‘F’ 라는 명칭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였다가, 2011. 12. 경부터 는 위 도박사이트 서버를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 호 찌 민시로 이전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2014년 경 위 도박사이트 명칭을 ‘G’ 로 바꾼 다음 2019. 3. 경까지 ‘G’ 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면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2013. 1. 초경부터 2018. 12. 경까지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 호 찌 민시에 마련된 위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 서버 관리 업무, 충/ 환전 업무, 이용자 응대 업무 등을 담당하고, 국내에 입국하여서는 성남시 분당구 H, I 호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의 입/ 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J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운동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 어주는 표권( 票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및 다른 사건 관계인들은 2013. 1. 초경부터 2019. 3. 경까지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 호 찌 민시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 인터넷 회선, 컴퓨터, 모니터, 책상 등을 마련하고,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 등 이용 자로부터 별지 계좌 일람표 기재와 같은 타인 명의의 계좌( 이른바 ‘ 대포 통장’) 로 도박자금 합계 10,586,430,527원을 입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게임 머니를 충전해 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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