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8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41』 피고 인은, E, F, G 및 성명 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H’, ‘I’, ‘J’, ‘K’, ‘L’, ‘M’ 의 운영자와 공모하여, 2014. 7. 1. 경부터 2015. 1. 5. 경까지 세종시 N 204호에서, 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 인은 위 도박사이트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E는 위 사이트 접속자들 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문의 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해 주었으며, F은 위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설치할 피시 방 업주들을 확보하고, G는 장부 정리 및 심부름 등을 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E, F 등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다른 손님들과 컴퓨터 화상으로 구현된 속칭 ‘ 바둑이’, 즉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4 장의 카드를 나누어 가지며 서로 다른 카드 숫자와 그림을 맞출 경우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의 도박 등을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입금 받아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었으며, 손님들이 위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결과 획득한 게임 머니를 환전해 주고 손님들이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E, F, G 및 성명 불상의 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손님들 로부터 약 27억 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아 손님들 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고, 그 수수료를 취득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17 고단 3743』 피고인은 O( 일명 ‘P’), Q( 일명 ‘R’), S( 일명 ‘T’) 등과 같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S은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