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31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TV(wwww.filetv.co.kr)사이트의 닉네임 'B'가입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말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TV(wwww.filetv.co.kr)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보관 중이던 ‘(일본) C의 변태적으로 즐긴다. 대박 굿굿굿’이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등 다수의 파일을 위 서버에 전송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가 동 파일들을 전송받을 수 있도록 음란한 영상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B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