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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1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제트파일(http://zfile.co.kr)에 아이디: B, 닉네임: C으로 회원 가입한 자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면 아니 됨에도, 2012. 9. 중순경 경북 경산시 D(E대학교 웅비관 217호)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인 카테고리 창에 '[일no노] 친구의 부인 남편은 옆에서 몰래 형수 잠시 할말있어 '란 제목으로 남녀 간의 성관계가 노골적으로 표현된 속칭 ‘포로노물’인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동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마음대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물을 배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피의자가 게시한 동영상을 캡처한 자료)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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