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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5 2013고정19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일자 불상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빅파일(www.bigfile.co.kr)에 자신 명의 ID C 로 접속하여 동 사이트 성인자료실 콘텐츠번호 (11365564, 11362811)로 “서양 여군의 생활(M여해군), 서양 금지된 이야기(z미녀의 외로움)” 라는 제목으로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노출한 채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음란한 영상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IP 상대수사)

1. 내사보고(A의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하게 된 경위)

1. 회답서(A) 법령의 적용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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