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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5가단55709
분묘발굴이장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인수참가인에게 151,200원 및 2016. 10. 12.부터 원고인수참가인의 서산 시 C 임야 18...

이유

1. 분묘 발굴, 이장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3. 3. 아버지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수증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이전부터 이 사건 임야에 피고 선조들의 이 사건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다.

나) 근저당권자 옹진수산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으로, 원고는 2015. 7. 23. 이 사건 임야를 경락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5. 10. 12. 원고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고, 같은 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분묘를 수호, 관리하면서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자인 원고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분묘를 발굴, 이장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이 사건 분묘는 20년 전부터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자기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분묘가 평장되어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판 사람은 분묘소유를 위하여 산 사람의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1967. 10. 12. 선고 67다1920 판결 참조). 나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09. 3. 3. 이전부터 이 사건 임야에 선조들의 이 사건 분묘가 존재하였는데, 경매 및 매매로 원고, 원고인수참가인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데 필요한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12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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