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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7 2015다43127
분묘굴이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승계참가인 패소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감정도 표시 40번에 설치된 분묘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의 합장을 위하여 쌍분 형태의 분묘를 설치하거나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29086, 29093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8367 판결 등 참조). 더불어 분묘란 그 내부에 사람의 유골, 유해, 유발 등 시신을 매장하여 사자를 안장한 장소를 말하고, 장래의 묘소로서 설치하는 등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이 생길 수도 없다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359 판결,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1804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의 부친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7. 3.경 망인의 처인 H의 안장을 위한 이 사건 2분묘(원심판결 별지 감정도 표시 41번에 설치된 분묘이다)를 설치하면서 망인 자신을 위한 장래의 묘소로서 이 사건 3분묘(원심판결 별지 감정도 표시 40번에 설치된 분묘이다)도 함께 쌍분 형태로 설치해 두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강제경매를 통해 매수한 이후 망인이 사망하여 이 사건 3분묘에 안장되었지만 이 사건 3분묘는 이 사건 2분묘와 쌍분 형태로서 이 사건 2분묘에 관한 분묘기지권의 범위 내에 있는 분묘라는 이유로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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