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6.08 2019가단60389
분묘이장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 30.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2005. 7.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임야에는 이 사건 분묘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임야에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분묘의 연고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② 또한 이 사건 분묘는 비석 또는 상석이 존재하지 않아 누구의 묘지인지 알 수 없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E의 분묘가 아니라 가묘일 수 있으므로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분묘를 설치, 관리하여 왔으므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다.

3. 판단 원고의 위 가묘 주장에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분묘의 연고자가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들이 이 사건 분묘의 연고자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분묘의 연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이 이 사건 분묘의 연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본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