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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0.25 2016고단36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4. 02:30경 경북 상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가요

주점에서 맥주 10병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2만 원 외에 다른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위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4. 03:06경 경북 상주시 E에 있는 상주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너희 같은 새끼들이 공무원 생활하니까 나라가 안 되는 거야, 싸가지 없는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낭심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쪽 뺨을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F지구대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 피해를 모두 변상하였고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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