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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205599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2. 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F 소유였던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105동 1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1순위 :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이 2006. 7. 4. 설정한 채권최고액 126,100,000원의 근저당권 2순위 : 국민은행이 2006. 8. 30. 설정한 채권최고액 42,900,000원의 근저당권 (3순위 : H이 2007. 6. 25. 설정한 근저당권은 2008. 11. 17. 말소됨) 4순위 : 피고가 2008. 3. 18. 설정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08. 3. 18. 접수 제1157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2009. 2. 18. 피고보조참가인이 청구금액 300,000,000원으로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등기 경료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573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2009. 9. 17.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압류등기 경료함(2009타채12800호 압류 및 추심명령) 2010. 1. 26. 피고보조참가인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압류등기 경료함(2009타채14161호) 5순위 : 원고가 2008. 10. 15. 설정한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의 근저당권 6순위 : I이 2008. 10. 16. 설정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 2015. 6. 19. 전부명 령에 의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B로 이전하는 부기등기 경료됨

나. 국민은행이 2015. 4. 27.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5. 12. 29. 이 사건 아파트가 298,999,999원에 매각되었고, 2016. 2. 3.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실제배당할 금액 295,268,618원 중 1순위로 교부권자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에게 722,840원, 2순위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에게 140,642,264원, 3순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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