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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506799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153,8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0.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A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들은 한국토지공사 및 인천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인천시 중구 B에서 진행되는 C 개발사업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사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 (1) D은 2011. 10. 9. 4:4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음주상태에서 친구들인 E, F, G, H를 태우고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예단포 방향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 앞까지 오게 되었다.

그 공사현장 앞은 원래 삼거리 교차로로서 예단포 방향에서 오는 차량은 좌회전이나 우회전만을 할 수 있고 직진은 할 수 없는 곳이었는데, 피고들이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위하여 임시로 직진 방향 도로를 개설하여 마치 사거리 교차로처럼 변형되었고, 신호등도 직진 신호가 추가된 4색 신호등이 설치된 상태였다

(다만 교차로의 교통표지판에는 여전히 삼거리로 표시되어 있었다). (2) D은 전방에 공사장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직진하여 공사장에 진입한 뒤 세륜시설 옆 경계석을 충격하였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공사장 도로의 끝 지점까지 진행하다가 그곳에 있는 개천 맞은 편의 둔덕에 추락하여 피보험차량이 전복되고 말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동승자들인 F, G, H는 중상을 입었고, E은 사망하였다.

(3) 이 사건 공사장에는 과속방지턱 3개가 설치되어 있을 뿐,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이나 공사장임을 알리는 시선유도시설 또는 노면발광시설이 없는 상태였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보험계약에 따른 합의금 내지 치료비로, 망 E의 유족에게 2011. 12. 21.부터 201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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