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 토지 소유자이고, 인접번지 인천 강화군 C 도로(구거)에 위 피고인 소유 토지 약 4-5평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 D은 위 도로(구거)를 통행하여 인천 강화군 E외 13필지의 주택부지조성공사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08:00경부터 08:40까지 인천 강화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공사진행하는 인접번지 인천 강화군 E외 13필지에 주택부지조성공사를 위해 흙과 석축을 싫고 지나가는 5톤 덤프차량을 몸으로 가로막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진입을 차단하여 공사를 방해하고, 2018. 6. 1. 08:00경 위 장소에서 주택부지조성공사를 위해 잡석을 적재하고 통행하려는 15톤 덤프차량의 통행을 약 1시간 가량 몸으로 가로막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진입을 차단하여 공사를 방해하고, 2018. 6. 10. 08:00경 위 장소에서 주택부지조성공사를 위해 흙을 적재하고 통행하려는 15톤 덤프차량을 약 1시간 가량 몸으로 가로막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진입을 차단하여 공사를 방해하고, 2018. 9. 19. 08:00경부터 09:00까지 위 장소에서 주택부지조성공사를 위해 흙을 적재하고 통행하려는 15톤 덤프차량 3대를 몸으로 가로막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택부지조성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내역서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철재휀스 및 나뭇가지)
1. 수사보고(고소연 D 건외 F의 자필진술서 제출)
1. 합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