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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7 2020고단22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지번주소 C)에 있는 ‘D빌딩’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여, 44세), 피해자 F(52세)은 서울 강동구 G(지번주소 H, I)에 있는 ‘J호텔’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들이 강동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J호텔’ 신축 공사를 시작하자, 피해자들이 ‘D빌딩’과 서울 강동구 K(지번주소 L) 지상 M 소유 ‘N모텔(현 O모텔)’ 사이의 폭 3m 가량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위 H 중 10.8㎡을 제외시키는 취지로 도로지정 현황 변경을 신청하였다고 생각하고, 또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도로 및 그에 인접한 피고인 소유지(C의 일부)를 공사차량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지 내 화단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7. 1. 10. 21:00경부터 2017. 1. 12. 09:3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쇠파이프 기둥을 박고 천막을 감아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진입을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J호텔’ 신축 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 10:00경 이 사건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인 P BMW 승용차를 공사장 입구에 주차하여 공사차량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14:00경 위 승용차를 이 사건 도로 한가운데로 옮겨 주차하여 공사차량의 진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같은 날 15:30경까지 위 승용차를 주차해두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진입을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J호텔’ 신축 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7. 2. 1.경부터 2017. 2. 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쇠파이프 기둥을 박고 천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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