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02 2018고단25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의 매매를 알선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2018. 6. 2.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0:00경 부산 C에 있는 D터미널 부근에서 이전에 교도소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B으로부터 받은 11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2:00경 위 터미널 택배보관소에서 B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 약 0.7g 상당을 수령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1.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대로 B으로부터 받은 35만 원을 검정비닐봉투에 담아 그곳에 있는 전봇대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건네준 후 필로폰 약 0.1g 상당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22:00경 부산 기장군 E모텔에서 B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6. 2. 22:40경 부산F에 있는 G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이 매수한 필로폰 약 0.7g중 0.1g 상당을 B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다음,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6. 18: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공중화장실에서, 이전에 B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3g 상당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