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6. 24. 저녁경 선배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B으로부터 같은 날 21:12경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주차 된 B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7g을 B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24. 22:00경 부산 해운대구 F빌라 G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법화학 감정결과통보 사본, 수사보고(B과 피의자 A와의 문자메시지 송, 수신 내역), 수사보고(2018. 6. 24.자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공범 B의 렌트 차량 사용내역 첨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의 C 계좌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매도하고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매도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