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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5 2013고단8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8.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07. 12. 6. 같은 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08. 3. 25.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08. 4. 4.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09. 6. 12.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0. 11. 25.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1.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8.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873, 1001』

1.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3. 29. 03:30경 광명시 D 아파트 3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C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조수석 문 열쇠구멍에 집어넣고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과 C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28. 22:00경부터 2013. 3. 30.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93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친구인 G, 사회 후배인 H과 함께 2012. 10. 22. 02:16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봉고 화물자동차에 이르러 G과 H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화물칸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과자 1박스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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