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39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7. 춘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2009. 9. 23. 같은 청에서 야간주거침임절도죄 등으로, 2009. 9. 30. 같은 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절도)죄로, 2009. 12. 3. 같은 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0. 7. 29. 같은 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2010. 9. 16. 같은 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8.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를 이용하여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일자불상 03:00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41) 소유의 E 흰색 투싼 차량의 잠기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하드디스크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메모리 1개,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4,384,800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진술조서(피해자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1. 각 서울강서경찰서 발생사건(피해자 AD, AE, AF, AG, AH, AI, X, AJ, D, AK, AL)

1. 각 피해자 차량 사진

1. 각 압수조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2013고단544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 경위 및 동기, 범행수법, 범행횟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단기간 내에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취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