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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7.04 2017나133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망 E 사이의 자녀들이고, 망인은 망 E가 사망한 후 2005. 4. 2. 피고와 혼인하였다.

나. 망인은 2005. 12. 26. 별지 목록 기재 17번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2005. 12. 28. 피고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은 2008. 7. 21.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16번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다음날 피고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인은 2014. 1. 10.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적극적 재산이 없었으며, 원고들과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망인의 다른 자녀들인 G, H, I, J)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원고들의 상속분은 각 2/7, 피고의 상속분은 3/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들은 피고와 함께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므로, 망인이 피고에게 한 증여나 유증으로 원고들의 유류분이 부족해진 때에는 피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고에게 그 부족한 만큼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이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가액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산정한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1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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