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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구합11770
보육교직원원장 면직처리 및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경부터 2014. 9.경까지 광주 남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개나리5반(만0세~1세)의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인 보육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있던 사람이자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이고, 2014. 10. 21.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사망한 망 D의 아내이다.

나. 보건복지부는 2014. 9. 25.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당시 원장이던 망 D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개나리5반 보육교사로 원고를 임면보고 하였으나 실제 원고는 2014. 5.경부터 2014. 9.경까지 약 5개월 동안 개나리5반의 보육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보육교사의 자격이 없는 소외 E이 개나리5반의 보육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를 광주광역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광주광역시장이 2014. 10. 1. 피고에게 위 지도점검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피고는 2014. 12. 12. 원고에게 ‘망 D 원장은 2014. 5.경부터 2014. 9.경까지 배우자인 원고를 개나리5반의 담임교사로 등록하였음에도 실제 보육은 무자격자로 하여금 대신 담당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선행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원고의 2014. 5.경부터 2014. 9.경까지의 보육교사 경력을 삭제하는 처분(이하 ’선행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과 합하여 ’선행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선행 각 처분에 불복하여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5. 22.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554호로 선행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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