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는 광주 북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형으로서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북구청 담당 공무원들은 2014. 1. 22. 합동으로 D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아래에서는 ‘이 사건 현장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원고 A가 피고에게 D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임면보고한 원고 B이 2013. 8.부터 2014. 1.까지 6개월 동안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는 새싹3반의 보육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위 어린이집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E이 보육교사의 자격이 없이 새싹3반의 보육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의 보조금 반환처분 등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처분 상대방 처분일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이유 처분근거법령 원고 A 2014. 4. 24.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보육업무를 담당하게 함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보조금 5,699,940원 반환명령 2014. 5. 19.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5조의2 제1항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26,100,000원 부과처분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어린이집 원장자격의 3개월(2014. 7. 1.부터 2014. 9. 30.)간의 정지처분 원고 B 2014. 5. 19. 종일반 담임교사로 등록된 새싹3반의 보육을 담당하지 않고,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자가 보육업무 담당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1호 보육교사 자격의 2개월(2014. 10. 1.부터 2014. 11. 30.)간의 정지처분 경력삭제 6개월(2013. 8.부터 2014. 1.까지) 처분 이후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원장자격의 정지기간을 2014. 8. 1.부터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