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2014. 5.경부터 2014. 9.경까지 광주 남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개나리5반(만0세~1세)의 보육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있던 사람이자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이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4. 10. 21. 사망한 망 D의 아내이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의 실시 보건복지부는 2014. 9. 25.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 당시 원장이었던 망 D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개나리5반 보육교사로 원고를 임면보고 하였음에도 실제 원고는 2014. 5.경부터 2014. 9.경까지 약 5개월 동안 개나리5반의 보육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보육교사의 자격이 없는 E이 개나리5반의 보육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광주광역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의 보육교사 자격취소 및 경력삭제 처분 광주광역시장은 2014. 10. 1. 피고에게 위 나.
항과 같은 보건복지부 점검결과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4. 12. 12. 원고에 대하여 ‘망 D 원장은 2014. 5.경부터 2014. 9.경까지 배우자인 원고를 개나리5반의 담임교사로 등록하였음에도 실제 보육은 무자격자로 하여금 대신 보육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0. 법률 제12619호로 개정되어 201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48조 제1항 제4호, 2014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지침)를 근거로 삼아, 원고의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하고(이하 ‘이 사건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2014. 5.경부터 2014. 9.경까지의 보육교사 경력을 삭제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경력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