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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1 2015구합60564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오산시 B 관리소동 소재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은 2000. 7. 5. 보육정원을 48명으로 하여 인가되었다.

원고는 보육교사 자격증(보육교사 1급) 소지자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임명보고되어 있던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현장점검결과 ‘원고가 2013. 3. 4.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만 4세 반(D반) 담임교사로 임명보고되었으나 실제로는 위 어린이집의 원장인 E이 보육업무를 담당하였고, 이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2014. 5. 27. 원고에 대하여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제4호,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1) E이 주로 만 4세 반(D반)의 아동들을 보육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도 이를 보조하였으므로 원고가 E에게 명의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구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는 자격 있는 보육교사가 자격 없는 보육교사에게 명의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를 상정한 것인데 원고와 E은 모두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원고는 같은 사실관계로 이미 보조금 반환명령, 과징금 부과처분,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1. 3.과 201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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