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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5 2019나83900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6. 4.경 원고에게, “C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을 영동고속도로 E휴게소 하행선 별관에 오픈하려고 하는데 원고가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며 사업제안을 하였다.

(2) 이에 원고가 투자를 결정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불할 운영자금 1억 6,000만 원 중 6,000만 원은 ‘C’ 측에 인테리어 및 재료구입비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자금집행의 편의상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고 말하여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억 원은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점비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7,000만 원에 대해서만 입점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니 소외 회사에는 7,000만 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소외 G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고, 3,0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4) 그런데 이 사건 매장을 실제로 운영한 결과 그 수익이 피고가 장담하였던 수익에 못 미치게 되자 원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매장 운영계약을 철회할 터이니 7,0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또 피고에 대하여도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9,000만 원(6,000만 원 3,0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5) 이에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7,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에게 위 9,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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