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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4 2018노106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명예훼손 행위( 이하 ‘ 이 사건 각 행위’ 라 한다) 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조각 사유 인정 여부 형법 제 310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 310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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