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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0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1. 피고인 A, B 각 징역 4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각 사회봉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9.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26.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B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 C와 D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8. 12. 9. 08:20경 서울 송파구 E빌딩 1층 F 화장실 입구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피해자 G(여, 22세)에게 ‘걸레같이 싸보이는 년이 남자들이랑 아침까지 술 쳐 먹고 다닌다’고 폭언을 하여 이를 들은 피해자가 그곳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남자친구인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소연하였고 이에 피해자 D과 일행인 피해자 C, 피해자 H이 밖에 나가 피고인 A에게 따지면서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C를 밀어 넘어뜨렸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끌어 넘어뜨린 후 뺨을 때리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코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 H,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1항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시비를 벌이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 B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시비를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A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 이마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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