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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2 2020고단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해자 F은 일행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친구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해자 F과 피고인 D, 피고인 E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9. 7. 12. 01:40경 광주시 G에 있는 'H' 옆 I주차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해자 F의 일행인 J(21세, 남)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간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들 사이에 상호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 중, 피고인 B이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가격하여 넘어뜨린 후, 피고인 A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발로 1회 차고 이어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상호 시비가 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넘어져 있는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발로 1회 가격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 E이 피고인 C의 어깨를 양손으로 1회 밀고, 이를 회피하고 도망가는 피고인 C을 쫓아가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며 다시 미는 방법으로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3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함으로써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및 양 어깨 등의 타박상,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약 91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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