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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31 2015고단8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7. 23:30경 광명시 E 앞길에서, 피해자 B(41세)이 휘파람을 불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7. 23:30경 광명시 E 앞길에서, 피해자 A(49세)과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A은 2015. 3. 31.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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