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3. 14.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G, H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G, H이 공모하여 2011.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들 명의의 사실확인서 2장을 위조하고, ㉡피고소인 G는 2012. 5. 11.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피고소인 H은 2012. 10. 23.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위 사실확인서가 위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들로부터 허락을 받아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위증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위 사실확인서는 2006. 12.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염소농장 부근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인장을 넘겨받은 H이 그들의 허락을 받아 작성한 것이어서 G, H이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3. 18.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H,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G,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인영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