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3. 8.경 천안시 동남구 E시장에 있는 ‘F’에서 채무자인 피고인 A에게 전 남편 G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한 상태이고, 남편이 연대보증하는 것에 대하여 저에게 허락을 한바 없는데, 함부로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해도 되느냐”고 묻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그냥 형식상 쓰는 것이니 작성해라, 아무 문제가 안된다”고 말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전 남편 G의 허락없이 G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임의로 작성하도록 마음먹게 한 뒤,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인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천안시 I아파트 112-105’라고 기재하고, G의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조부분’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조사문서 행사 및 무고
가. 피고인은 2013. 11. 7.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금 증서를 첨부한 소장을 접수하여 마치 위 차용증서 중 연대보증인 부분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건축업체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A,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은 "피고소인 A은 2012. 2. 11.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고소인 A 운영의 K에서 가게운영비 명목으로 1...